2013년 8월 13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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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전효성 비키니 속옷화보 고화질정부가 13일 새누리당에 보고한 소득세제 개편 수정안은 증세 대상을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에서전효성 비키니 속옷화보 고화질00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산층의 불만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세 대상 근로자 절반으로 줄어=기재부는 지난 8일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제 개편으로 연소득 3450만원 이상 근로자 434만명의 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밝전효성 비키니 속옷화보 고화질다. 그러나 기재부는 가계부채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중산층에게 증세를 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고 4일 만에 증세 대상 근로자를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인 205만명으로 절반 이상 축소했다. 증세 대상이 전체 근로자 1554만명 기준으로 상위 28%에서 13%로 줄었다. 소득이 적어 소득세를 내지 않는 면세점 이하 근로자를 제외한 실제 납세 근로자 993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세 부담이 늘어전효성 비키니 속옷화보 고화질는 근로자 비중은 43%에서 21%로 감소하는 것이다.

당초 연 16만원의 추가 세 부담이 예상됐던 연소득 5500만∼7000만원 구간 근로자들도 증세액이 5500만∼60전효성 비키니 속옷화보 고화질만원은 2만원, 6000만∼7000만원은 3만원으로 대폭 낮춰졌다. 정부는 그러나 연소득 70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 부담액을 추가로 증가하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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